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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자체별 청년 혜택 꿀팁 - 청년 자산 형성 시리즈 2

by 또복이아빠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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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혜택 주는 주요 지자체

 

저번 시간에 이어 청년자산형성 관련 꿀팁을 추가로 말해보려 한다. 이번에는 2023년 지자체별로 청년 관련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세부 혜택 및 조건, 유의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자.  개봉박두!!ㅎㅎ

 

 

< 지자체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종류 및 혜택 >

 

① 서울특별시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 후 2년 (혹은 3년) 동안 10만 원 또는 15만 원 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며 매달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립된다.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지원받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주거비나 창업/운영자금, 구직 관련 교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2022년 기준 모집 인원은 총 7000명이었다. 가구 당 1명만 신청가능하고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신청할 수는 없다. 올해는 아직은 공고가 미정이나 작년에는 6월에 진행했으니 올 6월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 참고로 작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 18시까지였다.

 

  ▶ 지원혜택 및 내용

매월 저축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원해 준다. 약정기간은 2년이나 3년 중에 선택가능하고, 적립금 총액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기 시 총 480만 원부터 총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본인이 청년통장 2년 만기, 매달 10만 원 저축을 선택했다면 2년 후 납입금액은 240만 원이 되지만 서울시가 이와 동일한 적립금 2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니 결국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이자수익까지 더하면 추가로 이익이 형성된다. 쉽게 말해 내가 모은 돈의 두 배가 되는 금액이 만기 때 형성되는 것이다. 3년 저축(10만 원)하면 360만 원+360만 원 = 720만 원을 만기 시 받을 수 있으며, 최고액은 매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540만 원+ 540만 원 = 1.080만 원을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다. 

 

  ▶ 가입조건

신청자격으로는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 중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 근로 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근로자로,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한다. 이중에 '본인 근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란 부분은 공고문을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공고 기준으로는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였다. 올해 공고는 미정이나 작년에는 5월에 진행했으니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이라는 조건은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정도라고 하니 참고 바란다. 부양의무자란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이므로 이중 한 명이라도 네 번째 사항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다.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의사항 / 신청방법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고 중간에 이사 가면 안 된다.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안되고 연속 거주해야 한다. 적립 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적립기간의 50% 이상 일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만기 시 근로 증빙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적립 기간 동안 금융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되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총 10가지 정도 되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거의 다 가능한 부분이고 신분증만 필히 소지하고 가면 된다.

 

 

② 경기도 : 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를 하며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현금과 지역화폐 100만까지 지원해서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통장이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은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합한 값이다. 

 

  ▶ 사업기간 및 신청기간

총 사업기간은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진행하며, 신청기간은 23년 5월 19일(금) 9시부터 6월 5일(월) 18시까지이다.

 

  ▶ 신청자격

 - 공고일 (23.5.12) 기준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88.5.13 ~ 05.5.12)

※ 가구당 1명만 가능하고, 병역의무이행자는 (군복무 마친 사람)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가능 - 최고 만 39세까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 아르바이트 등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23.5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존에 다른 혜택을 받고 있거나 중도 해지한 사람

 -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

 - 제외 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및 불법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산점 부여 대상 - 1개 항목만 인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은 가산점 부여 대상으로 1개 항목만 인정된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아래 ' 청년 노동자 통장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청년 노동자 통장

 

https://account.ggwf.or.kr/

 

account.ggwf.or.kr

신청기간 중에 유의사항이 있는데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된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은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한 것까지만 가능하고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절대불가하다고 한다.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시되어 있다.

 

 

 

③인천시 : 드림 For 청년통장

인천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천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8일 17시까지이며,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선정 공고일은 6월 9일이다. 최종선정자는 필수로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이행해야 하고,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선정자 발표 후에는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 /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사람

 - 계약연봉 기준 3,741만 원 이하인 사람

 

  ▶ 지원제외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존에 다른 혜택을 받고 있거나 중도 해지한 사람

 - 외국인 및 군복무자

 -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기 참여한 사람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 휴학 중인 사람

 

  ▶ 지원내용 (혜택) 및 대상자 선정 기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여 360만 원을 청년근로자가 모으면 3년 후 인천시에서 지원금 640만 원을 지원하여 약 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은행이자까지 받는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평가항목마다 점수가 있으며 인천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 나이, 연봉과 가점으로 취약계층 등의 사항을 종합해서 평가한다.

※ 종합 100점 만점에 취약계층 등에게는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인천 거주기간이 길수록, 만 39세에 가까울수록, 연봉이 더 낮을수록 유리

드림For청년통장 대상자 선정 기준

 

 

④대전시 :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과 적립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미래 두 배 청년통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청년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 후 2년 (혹은 3년) 동안 10만 원 또는 15만 원 을 저축하면 그 금액만큼 대전시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며 올해 지역 청년 모집 인원은 1천300명 예정이다. 가구 당 1명만 신청가능했던 제도를 바꿔 올해는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은 23년 5월 2일(화)부터 5월 16일(화)까지로 2주간이다. 신청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23.4.21.)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이면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40% 이하의 임금근로자 및 사업근로자이다. 신청제외대상으로는 당연히 이것도 대전시 포함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안되고,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유의자, 기타 도박 및 사행성업종 종사자 및 운영하는 사람 또한 불가하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신청 제외 된다. 아래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납부기준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⑤부산시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부산청년 기쁨 두 배 통장은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저축을 돕기 위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서울, 대전과 다르게 적립액수와 다양한 기간들이 포진해 있다. 작년기준 총 4.000명 모집되었다. 매월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선택가능하고, 기간도 18개월, 24개월, 3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다. 이자도 4.5%부터 5.5%까지이고, 우대금리 0.3%도 별도 적용되는 등 이자율이 굉장히 좋다. 쉽게 말해 적게는 총 480만 원부터 많게는 총 1,08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 지원내용

아래표는 기간별 저축액 산정한 내역이며 총 적립금액 480만 원부터 1.080만 원까지 매월 적립금과 기간이 선택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년 본인이 10만 원 적립 시 부산시에서 10만 원을 보조해 주고 24개월 동안 480만 원에 이자 5%가 추가적으로 적립되는 구조이다. 

기간별 저축액 산정표

우대금리는 최대 0.3% 별도 적용된다. 우대금리요건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2 이상 보유 : 0.1%

 - 적립기간 중 BC 카드 결제실적이 100만 원 이상 보유 (체크카드 포함) : 0.1%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문의처로는 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나 부산시 콜센터 (051-120)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2022년)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였으니 올해도 6월쯤 예상된다. 제출서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재산세나 소득금액 증명원등이 중요한 서류로 참고하면 된다.

 

  ▶ 신청대상요건

공고일 (작년에는 5월 23일) 기준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

 -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 부산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 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 청년은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⑥대구시 : 청년희망적금

대구시의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사회진입 초기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시작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가능하며 사업내용으로는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저축하면 지원금 120만 원과 함께 총 2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선정일자는 6월 23일 금요일로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문자통지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은 1억 원 이하 및 재산 (부동산) 가액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본인 근로소득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신청 제외대상으로는 군복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나 타 지자체 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기준으로는 청년 근로소득 금액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최근 3년 근로이력 20%로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 및 근로이력이 길수록 고득점이 되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출생 연도가 빠른 순, 대구시 거주기간이 긴 순서순으로 선발된다.

신청방법은 아래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으로 접속,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하다. 단, 서류 업로드 시에는 PC 접속을 권장한다.

'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 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youthdream.daegu.go.kr

 

▶ 지급조건

 - 지정기간 (23.5월 ~ 24.5월) 중 8개월 이상 근로 (대구 / 경북 사업장)

 - 상용직 15일 이상,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기준)

 - 감액조건 : 6~7개월 근로 시 1개월 당 10만 원 지원금 감액되며 6개월 미만 근로 시에는 지원금 전액이 미지급

 -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X12개월 저축 (중도해지,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 제외)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 / 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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