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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받을려면?

by 또복이아빠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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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자격과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고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생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산정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지원 자격을 정한다. 따라서 모든 신청자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내달 29일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한다.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2차 기간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2차 기간 신청 횟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되며, 2회를 초과할 경우 '신청 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기한 안에 신청하길 바란다.

 

 ◈ 신청 기간 및 대상

2023년 5월 23일 (화) 9시 ~ 2023년 6월 22일 (목) 18시

 재학생, 신입생 ( 2학기 입학 예정자 ),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신청 방법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것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를 반드시 준비할 것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뱅크샐러드, 통신사 PASS, 하나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토스, KB인증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한국장학재단 및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º 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º 단, ’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www.kosaf.go.kr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지역 센터 현황

 

주요 안내사항

■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생직접지원형 (Ⅰ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 (Ⅱ유형)이 있다.

Ⅰ유형은 신청 학생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월 1080만 1928원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Ⅱ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학연계지원형」 장학금과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신/편입생지원」 장학금으로 나뉘는데, 동일하게 대학 관련 연계 지원금이다.

■ 장학금 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동의하면 되는데, 다만 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국가 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신청해 볼 만한 장학금 종류로는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의 일종인 「지역인재장학금」 등이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기 바란다.

 

※  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 / Ⅱ유형, 신 / 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를 원치 않거나,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함. 단, 그 외 (국가장학금 Ⅰ /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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