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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대 50만원 환급!! 또는 납부료50% 줄이는 방법 - 부동산소유 유무

by 또복이아빠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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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거나, 처음부터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이들은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대부분 의심의 여지없이 성실하게 납부를 한다. 납부의 의무자라면 부과된 금액의 과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부과가 정당할 것이다"라는 맹목적인 판단으로 정확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의 명확한 구분은 뒤로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차량 소유 등의 기준으로 된 건강보험 납부금액산정은 정말 유심히 알아봐야 한다. 건보로 연락해서 상담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50만 원 ~ 1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고, 50% 정도 보험료가 절약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상당기간 납부하신 분들께서는 "소급환급"이라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해 보자.

 

▶ 부동산소유 유 / 무 만으로도 최대 50% 감면된다

   << 보험료 115,000원으로 납부의무를 부과받았으나, 조건이 부합되어 57,500원으로 납부가 변경됨 >>

   << 87,940원으로 납부하던 보험료가 약 16,000원으로 변경되고, 약 47만 원이 환급됨>>

위 사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성실히 납부하던 분들이 건보 상담만으로 변경된 납부사례들 중 일부사례이다. 이 외에도 이 사실을 알고 변경하신 분들은 매 월 납부금액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 납입자의 납부금액의 기준은 부동산 소유의 유, 무가 50%를 차지한다. 즉,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책정이 되어 건강보험료는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납부를 하고 있다고 절대 공단이나 공무원들이 알려주지 않는다. 본인이 확인하고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한다. 모르면 못 찾아먹고 잠자는 돈이 되어버린다. 대부분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이 부부일지라도 배우자 명의의 소유라면 당사자는 보험료 기준 무주택자이며 무상 거주자라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납입금액의 최대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기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점수를 100으로 책정한다. 공무원들은 실사 없이 대부분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어쩔 수 없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본인이 직접 나선다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히 알려준다. 필히 직접 나서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보험료 고지서 뒷면을 잘 확인해 보면 "무상거주 기준이 명시"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바로 이런저런 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이다. 필요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메일로 전송하면 끝이다. 어렵지 않다. 사이트를 방문해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건보로 직접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 문의 전화번호이다.

   

◐  1577 - 1000  ◑

국민건강보험

 

 

▶ 무상 거주자 요건

무상거주라 함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무료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① 집주인이 본인 집의 방 일부나 전체를 친구나 친척, 회사 직원 등 지인에게 무료로 살게 하는 경우

  ② 집주인이 아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지인에게 별도의 월세 등을 내지 않고 무료로 사는 경우

  ③ 실제로는 무료가 아니지만, 고시원에서 매월 고시원료를 내고 사는 대상자

  ④ 찜질방, 하숙집, 기숙사, 시설에 주소를 두고 살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자

※ 이 모든 경우의 수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다.

 

 

▶ 필수서류 및 발급방법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인페이지에  '민원 서식자료실'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상단 검색란에 '무상'이라고 검색하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참고 : 작성 시 '증번호'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상의 납부자번호를 기입하고, '무상거주기간'에는 상기 주소지에서 무료로 살기 시작한 날을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 하단부의 무상대여확인자란은 무상대여를 해준 사람인 무상대여 확인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이 작성하면 되고, 전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다른 지인과 함께 살거나, 그 지인만 살게 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작성하면 된다. 혹은 무상대여를 건물주가 해준 경우라면 건물주가,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 집에 무료로 살게 되는 경우에는 전월세계약자가 작성하면 된다.

ⓑ 등기부 등본 (무상으로 거주했던 부동산)

   - 발급 방법 :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방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해 준다.

ⓒ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 소유주)

   - 발급 방법 :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해 주고,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이외에도 사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 서류제출 및 환급방법

건강보험료 초과납부한 납부자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로 해당 문서를 발송 후 관할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면 된다. 그러면 관할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납부 대상자에게 전화가 오는데,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대략을 안내해 달라고 질의해 본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환급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이다. 작성한 뒤 우체국 가서 발송하면 끝난다. 환급방법은 두 가지 중에 있는데 환급금으로 지급받겠다 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선납대체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낼 건강보험료에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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