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 빠질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절세일 것이다. 매출이 커질수록 좋지만, 덩달아 불어나는 세금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사업자들은 뒤늦게 절세방법을 알아보고는 한다. 이처럼 절세가 사업자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듯 절세 또한 기초부터 잘 다져 놓는 것이 차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상식 및 절세포인트
1. 창업 시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자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연매출을 환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설사 4,800만 원 이상의 연매출이 예상되더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는 발부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를 위하여 음식점 등의 사업자등록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신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와의 거래가 빈번하게 예상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의 신청기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개인, 법인)는 사업을 개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주체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명의를 빌려 주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금을 대신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득으로 집계되므로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3. 코드의 선택! 정말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향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성실도 분석을 하는데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종목별 코드에 의한 분석이다. 즉, 해당 코드에 의하여 동일 업종의 신고성실도와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실질로 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상이하다면 신고성실도가 좋게 나올 수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즉,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하는 경우에 분양을 받게 되면 준공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분양가는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으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사업은 개시되지 않았지만(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은 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 법인전환 의사결정
법인전환은 사업자의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관공서 입찰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전환은 법인전환에 관한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의 사전상담을 받아 일정에 따라서 전환하여야 불이익이 없다.
6. 신고를 잘하는 것이 곳간을 지키는 길이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자.
세금을 아끼려면 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라는 복명이 기다리면서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추가적인 인출을 하려고 한다. 만일 납부하여야 할 돈이 준비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통상 내야 할 세액의 10% (세금에 따라서 30%까지 적용되기도 한다)이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액이 하루마다 3/10,000의 이자가 가산된다. 따라서 최소한 신고를 하여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빨리 신고하자.
기한 후에도 신고를 빨리 하여야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줄어든다.
7. 정도경영
정도경영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정도경영이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역량에 매진하고 부외적인 일에 대하여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분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료상과의 거래나, 이런 부수적인 세금탈세에 관심을 갖는 사장님은 일찌감치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이라 본다.
8. 팔기 전에 (폐업) 꼭 확인하자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를 들어다 보면 의외로 폐업을 한 사람들이 많다. 폐업을 하는 순간 사업자등록번호는 자기가 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발행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세무서에서는 설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실적이 장기간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업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기 자신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가되므로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챙기는 것만큼 돈이 덜 나간다
앞으로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늘어나 매출액의 노출이 현저해질 것이므로 실제 구입한 원재료인 농산물 등에 대하여 증빙을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위로 과대하게 증빙을 수취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수율분석 등을 통하여 매출액의 누락으로 보게 되므로 실제의 금액에 대하여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10. 매출누락? 큰일 난다
최근 근로자의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허용한 이후에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세청의 추징이 들어가고 불성실신고자로 오명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만 신고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서에서는 매출액 중에서 해당 업종과 지역의 평균적인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의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1. 세금계산서 원본은 제출되지 않는다
초보 경리사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부 다 제출하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하는 것은(예를 들어 삼성이나 대우와 같은 대기업을 생각해 보라) 불가능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신고하는 것이다. 또 하나, 각종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의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원본은 증빙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2. 간편 장부대상자는 간편 장부만 작성하여야 하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단 그건 아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와 간편 장부에 의한 간편 장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자. 정식으로 요구되는 것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이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가 작성되지만, 간편 장부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관공서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요구하므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간편 장부보다는 복식부기에ㅔ 의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간편 장부는 오로지 세금을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이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경영상을 위하여도 사용되는 장부로 이해하면 된다.
13. 아웃소싱 or 자체기장 중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가?
근래 들어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역량에 매진하기 위함이다. 소상공인의 경리기장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은 사실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해당하는 기업체의 장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와 세무문제까지 아웃소싱하는 기장대리가 그 예이다. 아웃소싱의 경우에 내부의 사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저의 견해로는 일정한 매출액규모 이하일 때에는 아웃소싱하고 핵심역량에 매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 핵심역량에 매진하여야 회사의 발전을 빠른 시일 내에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아웃소싱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간편 장부 다는 약간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판단된다. 물론, 회사의 규모가 커지지 않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고, 관공서와의 거래 등이 없다면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도 된다.
14. 증빙 보존기간 5년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자기 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장치에 보관할 수도 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증빙을 처분한다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5. 원천징수!! 의무 중의 의무!!!
원천징수의 대표적 예가 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와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이다. 이러한 소득이 지급되면 회사는 경비로서 인정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한다.
16. 낼 것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된다.
갑종근로소득세와 일용직의 급여를 보게 되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즉, 원천징수 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일용직 급여의 경우에는 하루 80.000원 이하인 경우, 갑근세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2인 기준으로 1,13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 경우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의 경리부서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급여액은 경비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꼭 해야 한다.
17. 소상공인 유리한 반기별 신고납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이므로 이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원칙상으로 원천징수의 신고 및 납부는 항상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지만, 이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6개월간의 세액을 모아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제도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 사업장이 이 요건에 부합된다면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것이 좋다.
18.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이용
개인의 세금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무서의 납세지원과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해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세금을 되찾아주거나 고충처리를 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인이나 그 금액이 과대하여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환영을 받기 어렵다.
지금까지 창업을 준비한다면 알아야 할 기초상식 및 절세포인트를 알아보았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것이 세금의 벽일 것이다. 절세도 재테크라는 말이 있듯이,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기초를 꼼꼼히 다져놓는다면 매출대비 지출을 줄이는 만큼이나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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