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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납부해야할 세금종류의 월별요약 - 개인사업자

by 또복이아빠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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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 money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세금 종류가 참 많습니다. 내는 달도 각각 다 다르고 놓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세금 신고기한에 닥쳐서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세금관련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중요한 세금신고는 놓치지 않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블로그 한 페이지로 명료하게 1년 동안의 사업 및 세금을 월별로 잘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월별로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10일 : 원천세 (반기 납부 포함) 신고 납부

    - 원천세는 소득이 지급될 때 세금이 미리 징수되어 국가에 납부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          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를 원천징수하며, 금융투자소득은 22%를 원천징수합니다. 복권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        등의 소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율은 원천징수 대상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20%를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          을 빼고 55%를 깎은 뒤 6%를 원천징수합니다.

25일 :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31일 : 2023년 자동차세 1년 치 연납 - 약 7% 할인 가능

 

2월

10일 : 2022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병원, 주택 임대/매매업, 학원 등)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면세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며 부가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8일 : 기타 소득 줬다면 지급명세서 챙기세요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3.3%) 줬다면 지급명세서 챙기세요 (원천세)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4월

25일 :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5월

31일 :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금소득자 등)

    -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 세금

31일 : 2022년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한 종소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세금

 

6월 

15일 :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분 나눠 내는 날

30일 : 원천세, 반기별로 낸다고 신청하는 날

30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6~30일 : 자동차세 정기분(1기) 내는 날

 

7월

10일 : 원천세 (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5일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고지세액 납부

31일 :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나눠 내는 날

16~31일 : 2022년 주택분 1/2 재산세 1차 납부, 2022년 건축물(토지 제외) 재산세 납부

 

8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나눠 내는 날

31일 : 주민세(사업소) 신고 납부

 

9월

16~31일 : 2022년 주택분 1/2 재산세 2차 납부, 2022년 토지분 재산세 납부

 

10월

2일 :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을 소유/임대했다면 챙기세요)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미리 낼 수 있어요

 

12월

1~15일 :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분 확인하고 신고 납부하세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금종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가세는 과세자 유형별로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총 4번으로 1월, 4월, 7월, 10월에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로 1년에 2번만 신고를 하며, 간이사업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를 합니다.  5월 종소세는 구분 없이 사업자라면 모두가 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 세금별로 잘 준비하셔서 안전한 사업장유지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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