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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지원 청년 혜택 - 청년 자산 형성 시리즈 3 (마지막)

by 또복이아빠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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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혜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금융 상품들을 내놓았지만 실제 2030 세대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다. 2016년부터 지원되던 정책들을 더욱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예산삭감등 청년들의 부담과 실효성 등의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과는 별개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알려서 그나마 살아있는 정책들의 혜택을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동안 나름의 시리즈로 만들어 포스팅해 왔다. 오늘은 그 대망의 마지막 시리즈로써 자산 증식 위주로 써왔던 이전 게시물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청년채무지원 + 청년특공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정부(신용회복위원회)가 빚의 늪에 빠진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내놓은 지원정책 프로그램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빚을 갚아 나가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인한 '빚투'와 '생활형 채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 이 특례 프로그램은 올해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를 30~50%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당장 빚을 갚을 상황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상환 기회를 줌으로써 청년들의 채무불이행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5개월 만에 5,000명 가까이 지원했으며,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1783억 원, 1인당 채무는 평균 4790만 원이다. 특례를 받은 청년들의 평균 이자율은 43.4% 낮아졌고, 전체 이자 감면액은 72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불법사채나 일수, 지인에게 빌린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감당해야 하는 채무 금액이 너무 많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한다.

① 정책대상 (만 34세 이하)

 -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기간을 넘긴 채무를 가진 청년들을 위한 신속 채무조정 (채무기간이 없어도 가능)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및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 (총 3년)

 -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③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방문 전에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면 지원요건이나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려준다. 준비서류들은 대략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로 나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 필요하다.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와 '무급휴직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폐업자는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는 '진단서 또는 의견서'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고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먼저 문의를 해야 한다.

 

※  요즘은 '신용불량자'라는 말보다 '신용유의자'라는 말을 쓰지만 맥락은 같다. 중요한 건 신용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경제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등의 용어들이 낯설 것이다. 그러나 빠르게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빚에 굴레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체 며칠한다고 무슨 문제냐 하다가 큰코다칠 수 있으니,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있다면 필히 알려주길 바란다.

 

 

 

 

◈ 미혼청년 공공분양특별공급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각자의 소득, 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 호) , 선택형(10만 호) , 일반형(15만 호)의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및 생애최초 특공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미혼 청년도 공공분양 특공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추가로 나눔형과 선택형에도 신설되었으며 각각 15%를 특별공급한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는 배점제이며 근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우선공급(30%)에 해당된다.

   ▶ 신청조건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대상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6개월 및 월 납입금 6회 이상

   ▶ 자산 및 소득 요건

 - 순자산 2.6억 원 이하

 -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2022년 기준, 449만 원)

 - 세대 분리와 무관하게 부모 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제한됨

   ▶ 3가지 모델별 특징

① 나눔형 (25만 호 공급예정)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는 보장해 주고 (30%는 공공 귀속) 분양가의 80%는 40년 장기 저금리 지원한다. 쉽게 얘기해 4억 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초기부담금 5천6백만 원이 있다면 시세 4억 원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7천만 원이 있다면 시세 5억 원도 가능하다.

    분양가 : 4억 원 X 70% = 2억 8천만 원

    대출금 : 2억 8천만 원 X 80% = 2억 2천4백만 원

    입주 시 납부할 금액 : 2억 8천만 원 - 2억 2천4백만 원 = 5천6백만 원

② 선택형 (10만 호 공급예정)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임대 거주한 다음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주 시점에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월세로 내고 거주하는 것으로 전용 전세대출로 보증금의 최대 80% 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4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6년 거주 후 분양가는 입주 시에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2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할 당시 추정 분양가가 2억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이 4억이라면 분양가는 3억이 되는 것이다.

③ 일반형 (15만 호 공급예정)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 추가된 사항은 추첨제 (20%)가 적용되어 미혼 청년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최대 85제곱미터까지 분양신청할 수 있으며 이 유형의 특징은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면 100% 본인의 몫이 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선택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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