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라 경제가 적자이고 불경기라 다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찾아보면 돈 되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 특히 5월에 놓치면 안 되는 각종 지원금 및 혜택이 있는데 모르고 신청 안 하면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는 만큼 대상자들은 필히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라며 지금부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의 저축액수에 따라 매월 납이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입기간 총 3년 동안 대상자로 선정되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가입기간 총 3년 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선택해서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 만기에 돌려준다는 얘기이다. 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2년 차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폭이 대폭 완화되었다. 소득과 재산으로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연 소득 600만 원부터 2400만 원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을 나눠보자면 대략 월 소득 5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라고 보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만 19세에서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가구재산대상으로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다.
- 가입기간 및 신청방법
가입기간은 총 3년, 월납입금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이며, 전체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5월 1일부터 5월 12까지는 동/읍/면 주민센터로 방문접수해야 하며,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정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하며, 15일부터는 자율 신청가능하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첫째 목요일(4일)에는 4·5·9·0, 둘째 주 목요일(11일)에는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에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사항으로 이 지원금을 받아도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아래 예시는 차상위초과자 및 차상위이하 대상자들의 예상 만기금이다.
◈ 차상위 초과
10만 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 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
10만 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 원 + 적금이자 = 3년 후 1,44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2. 정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제도이다. 가구 유형에 따라 많게는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이다. 기한 후에도(2023.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 지급액의 10%가 차감된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된 반기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소득이 해당되며 2023년 3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일은 2023년 6월이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단, 근로소득자만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만 가능하다.
- 신청방법 및 3가지 조건
신청방법은 전화, 홈택스, 모바일, 서면 모두 다 가능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근로장려금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구, 소득, 재산 조건이다.
소득 및 가구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그에 따른 지급액의 편차가 있다.
①, ② 소득 및 가구별 지원 요건
참고로 신청인이나 배우자 둘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라면 맞벌이라 하더라도 홑벌이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쉽게 말해 그냥 1인가구
소득기준 : 연봉 2,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소득기준 : 연봉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지급액은 285만 원이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연봉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지급액 330만 원이다.
③ 재산 요건
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자동차, 전세금 등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 2.4억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이라면 소득에 따른 2023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된다. 참고로 재산 산정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자산이 총 4억 원 중에 2억이 부채(은행빚)라면 자기 자본은 2억이지만 재산을 4억으로 본다는 뜻이다. 또한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만약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살고 있다면 기준시가를 100% 적용하여 평가한다고 한다.
- 신청제외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월이다. 직장인이 배달 관련 부업을 했거나, 블로그를 통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쿠팡파트너스를 했을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 등등 수익이 발생한 모든 분들은 세금을 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번 소득에 대해 나라에서 떼어간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 중 소득보다 낸 세금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자동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정책이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신고를 어렵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만 하면 환급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며 이렇게 환급되지 않는 세금은 5천억 가까이 되는데 5년 후 국가로 귀속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아르바이트생, N잡러, 크리에이터, 배달러등의 긱워커 및 부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며, 주요 대상자는 약 230만 명가량 되며 다음과 같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용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
- 신청방법
2022년 귀속분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올 5월에 국세청에서 통지를 해줄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로 개인정보 입력 후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수령계좌를 입력하면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의 방법은 '조회/발급' 카테고리 안에 '국세환급'이라는 세부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보면 '국세환급금 찾기'라고 있는데 거기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2018년 ~ 2022년)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된다. 참고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빈번하게 문자로 발송된다고 하니 경로가 이상하거나 애매하면 절대 클릭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안전하게 조회하기를 추천한다.
- 환급금액
개인별 직종 및 소득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연 1,000만 원 소득의 1인 가고자 기준 약 3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5년 치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다음 달 말일 전에 입금된다. 자세히 말하자면 종소세는 6월 말에 입금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 말까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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